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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by 나이트소마 2025. 6. 7.

학교폭력 예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처벌을 넘어 회복과 관계로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본 글은 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예방과 회복 중심의 교육적 접근을 통해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전략을 제시한다.

교육현장

폭력 없는 학교는 가능하다

학교는 안전해야 한다. 학생은 마음 놓고 배울 수 있어야 하며, 친구와 신뢰를 나누며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학교폭력은 점점 더 은밀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피해자는 장기적인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가해자는 성찰의 기회 없이 낙인과 처벌 속에 분리된다. 학교는 더 이상 **배움과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 통제와 신고의 시스템**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은 단지 개인 간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학교 문화와 관계의 붕괴이며, **공동체 회복이라는 교육적 책무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제는 처벌과 분리 중심의 대응을 넘어서 **예방과 공동체 복원을 위한 실천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까?** 그 답은 **‘회복적 학교문화’라는 새로운 길**에 있다.

현재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

학교폭력은 법적 제도와 신고 시스템을 통해 대응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사후 처리 중심의 시스템**이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은 대부분 **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예방 교육이나 **초기 관계 조정 개입은 형식적이거나 미흡**한 경우가 많다. 둘째, **처벌 중심의 조치로 인한 낙인 효과**다.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 봉사 활동, 서면 사과 등의 조치는 **형식적 책임을 강조할 뿐**, **가해자의 내적 성찰이나 피해자의 심리 회복, 관계 회복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셋째,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부족**이다. 피해 학생은 신속한 분리 조치 이후에도 **심리치료, 학업 연속성, 또래 관계 회복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부족**하며, 오히려 **‘신고한 학생’이라는 낙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넷째, **교사의 역할과 부담 이중성**이다. 담임교사는 종종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중재자, 보호자, 행정 담당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며, 이는 **전문성 부족, 업무 과중, 감정적 소진**을 야기한다. 다섯째, **공동체 회복보다는 법적 절차화 경향**이다. 학교폭력 대응이 점차 **법적 절차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학교는 **관계 조정보다 문서화와 보고, 조치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는 **교육 본연의 역할과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스템은 **문제의 원인보다 결과에 집중하며**, **개인 행동보다는 공동체 관계 회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이러한 접근은 반복되는 폭력, 고립되는 피해자, 반성 없는 가해자를 낳는 구조로 이어진다.

학교폭력 예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와 처벌이 아닌 **교육적, 예방적, 회복적 접근이 통합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전략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첫째, **회복적 생활교육 도입과 교사 연수 강화**다. 피해자·가해자·주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회복적 서클, 공감 인터뷰, 관계 회복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교사의 회복적 생활교육 역량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둘째, **예방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이다. 학기 초 **학급 규칙 만들기, 또래 중재자 양성, 갈등 예방 프로그램, 또래 상담 활동** 등을 통해 **신뢰 기반의 관계 문화를 구축**하고, 학생이 **공감, 배려, 경청을 배우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피해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 구축**이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학생에 대해 **심리치료, 학업 보조, 가족 상담, 또래 네트워크 재형성** 등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며, **피해 학생의 삶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학교폭력 대응의 교육적 전환**이다. 법적 절차에 준하는 대응은 유지하되, 동시에 **학교 내 분쟁 조정 교사, 회복적 조정 위원회 등 교육적 개입 조직**을 정착시켜 **학교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회복 프로그램 운영**이다. 지역의 **상담기관, 청소년시설, 법률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학교 밖에서의 연속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정과 연계된 **예방교육, 부모 교육, 공동체 기반 치유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은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진짜 변화는,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학교는 잘못을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