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기반 조성과 성인 학습권 보장 방안: 전 생애를 아우르는 학습사회로의 전환
저출생·고령화, 기술 변화, 노동시장 유연화 시대에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성인이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학습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본 글은 평생교육의 기반을 어떻게 조성하고, 성인 학습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배움은 특정 시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배움이 특정 연령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진다. 대부분의 교육 정책과 제도는 청소년과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일정 나이를 지나면 **교육의 기회는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은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다. 기술이 빠르게 바뀌고, 산업 구조가 유동적으로 재편되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사회 속에서 **한 번 배운 것으로 평생을 살아가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특히 고졸·중졸 이하 학력자,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이주민 등은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은 단지 취업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권리**다. 그리고 그 권리는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회성 교육 사업이 아니라, 학습이 일상으로 스며든 교육 생태계**, 즉 **진정한 의미의 평생학습사회**다.
한국 평생교육의 현실과 성인 학습권 사각지대
한국은 평생교육진흥법을 통해 법적으로 평생학습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 속 평생교육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 **성인 학습 참여율의 지역 간 격차**다. 수도권과 대도시는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대학 평생교육원 등 인프라가 풍부한 반면, **농어촌·도서지역은 교육기관 자체가 부족**하며,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운 구조다. 둘째, **중장년층·고령층 대상 교육 콘텐츠의 부족**이다. 대부분의 평생교육은 자격증, 취미, 교양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재취업, 디지털 문해력, 건강관리, 사회참여 등 실질적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된 콘텐츠**는 부족하다. 셋째, **이수 중심 행정과 성과 위주의 운영**이다. 교육의 질보다 **참여자 수, 수료율 등의 정량적 지표**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나 지속적인 학습 설계가 어렵다. 이는 특히 **교육소외계층에게 진입 장벽**이 된다. 넷째, **성인 학습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 미흡**이다. 직장인이나 시간제 노동자는 교육 참여 시간 확보가 어렵고, **경력단절 여성이나 장애인의 경우 이동권, 돌봄, 비용 등 복합적인 제약**에 직면해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은 부족하다. 다섯째, **평생교육 전담 인력과 전문가 부족**이다. 강사의 역량 격차, 비정규직 중심 운영, 공공기관 간 협업 미비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이 어렵고, 질 높은 학습 경험 제공에 제약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통합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다. 지금은 단편적 평생교육이 아니라, **정책·제도·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 전환이 필요하다.**
모두의 학습권, 모두의 삶을 위한 조건
평생학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이 변화하는 사회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권**이며,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 기반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다. 읍면동 단위까지 학습관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평생교육 서비스,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여, 어디서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장년·고령층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이다. 디지털 기초교육, 금융/법률 문해력, 사회참여 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 교육 과정**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법제도 정비와 학습권 보장 강화**다. 성인 학습자에 대한 **유급 학습휴가 제도 도입, 학습비용 바우처 확대, 평생학습계좌제 내실화** 등을 통해 실질적 참여를 지원해야 하며, 학습권을 헌법적 권리로 명문화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넷째, **성인 학습의 질 관리 체계 구축**이다. 강사 역량 인증, 프로그램 질 평가 기준 마련, 성과 평가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학습 제공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다섯째,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이다. 기업, 대학, 시민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평생학습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을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교육은 시작보다 지속이 더 어렵다. 그래서 진짜 교육은, 평생 이어지는 배움에서 시작된다.** **모든 이에게 열린 배움의 문, 그 문을 열어야 비로소 사회는 평등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