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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돌봄 체계 구축 방안

by 나이트소마 2025. 6. 6.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돌봄 체계 구축 방안: 생애 첫 교육, 모두에게 공정하게

유아기는 인생의 출발점이며, 이 시기의 교육과 돌봄은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유아교육은 여전히 공공성 부족, 돌봄 질 격차, 제도 이원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본 글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질 높은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교육현장

유아교육은 선택이 아닌 권리다

“유아는 아직 배우기 이르다”는 인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현대 교육학과 뇌과학은 만 0~5세 시기가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발달에 있어 결정적 시기**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유아교육은 단순 보육이 아니라, **인간 발달의 기초를 다지는 공적 교육의 시작점**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유아교육 현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구조, 지역·소득 간 보육 서비스 격차, 공·사립 간 질 차이** 등으로 인해 여전히 **불균형과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다. 특히 양육자의 경제력이나 지역에 따라 **아이의 생애 첫 교육이 좌우되는 현실**은 공공적 교육 시스템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낸다. “모든 아이는 평등하게 시작할 권리가 있다.” 이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재설계**가 시급하다.

유아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돌봄 체계의 불균형

유아교육 및 돌봄 시스템은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이원화된 운영체계의 한계**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라는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해 행정 혼선, 기준 불일치,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 일관성 결여와 서비스 품질의 지역별 편차**로 이어진다. 둘째, **공공 유아교육 기관의 부족**이다. 전체 유아 중 절반 이상이 **사립 유치원 또는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공공의 책임보다 부모의 선택과 부담에 의존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킨다. 셋째, **보육의 질 차이와 관리 사각지대**다. 보육교사·유치원 교사의 **자격, 근무조건, 처우** 등이 기관에 따라 다르며, **열악한 노동 환경과 높은 이직률**은 곧 **돌봄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 특히 **취약지역과 저소득층 대상 기관은 서비스 질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넷째, **양육자 부담의 지속**이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차량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실질 부담이 존재**하며, **아이 돌봄을 둘러싼 정보 접근성 부족과 시간제 보육의 한계**로 인해 양육자는 여전히 **양육 스트레스와 돌봄 공백**을 경험한다. 다섯째, **돌봄과 교육의 단절된 접근**이다. 유아의 하루는 교육과 놀이, 휴식, 식사, 안전, 정서적 교감 등이 통합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육은 교육대로, 보육은 보육대로 따로 운영되며**, 이는 **아이 중심이 아닌 제도 중심의 운영**으로 이어진다. 결국,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통합, 공공성 확대, 교사 전문성 보장, 돌봄서비스의 질적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아이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려면

유아교육과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자 사회의 투자**다. 이를 위한 시스템 재설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체계를 해소**하고, **‘통합어린이집’ 또는 ‘유보통합학교’ 형태의 모델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공공 유아교육기관 확충 및 서비스 균질화**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돌봄기관의 **지역별 균형 배치**, 소득·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평가·모니터링 시스템의 통합 관리**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유아교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다.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처우 격차 해소**, **경력 기반 승급 체계**, **연수 기회 확대**를 통해 **장기 근속과 전문성 향상**을 유도해야 하며, **정서 지원, 놀이 지도, 아동권리 교육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넷째, **가정과 연계된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이다. 시간제·긴급돌봄 서비스, 온라인 상담, 육아 플랫폼 등 **가정 중심의 유연한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부모 교육, 지역사회 협력 돌봄 모델**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유아 중심 통합교육 철학 정립**이다. 교육과 돌봄을 **서비스가 아닌 권리로 보고**, 아이의 **놀이·안전·정서·사회성·학습**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통합 유아발달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정책과 예산을 재배분**해야 한다. **유아는 작지만 완전한 사람이다. 그들의 하루가 온전해야, 그들의 내일도 온전해질 수 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때— 모든 아이가 차별 없는 출발선에 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