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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혁신과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

by 나이트소마 2025. 5. 25.

교육행정 혁신과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 현장 중심 교육을 위한 구조 재설계

교육행정의 과도한 중앙집중과 규제 중심 구조는 학교 자율성을 제약하고, 창의적 교육 실천을 어렵게 만든다. 본 글에서는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학교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혁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학습현장

학교 자율성, 교육 혁신의 시작점

한국의 교육행정은 오랜 시간 **상명하복식 구조** 속에서 운영되어 왔다.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로 이어지는 수직적 체계는 효율적인 정책 전달에는 유리했지만, **학교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교사와 학교 구성원은 실질적인 결정권 없이 **지시와 행정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교육은 지역마다, 학교마다, 교실마다 **다른 맥락과 특성**을 갖고 있다. 교육의 본질이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이라면, 교육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중앙의 정책입안자가 아니라 **현장의 교사와 학교 구성원**이어야 한다. 이들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는 진정한 교육 혁신은 일어날 수 없다. 최근 들어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자율과 책임 기반의 교육행정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도 ‘학교 자율운영 확대’, ‘학교 자치 조례 제정’, ‘교육지원청 기능 재편’ 등을 통해 학교 중심의 행정 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한된 예산 재량, 복잡한 행정 절차, 평가 중심의 통제 구조**는 학교 자율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가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전반의 철학과 시스템을 다시 써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교에 맡긴다’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현행 교육행정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과제

교육행정은 교육정책의 실행을 위한 필수 구조이지만, 그 방식과 운영 원리는 교육의 성격과 긴밀하게 조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행정은 여전히 **관리 중심, 형식주의, 하향식 지시체계**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지나친 중앙집중 구조**다. 교육부에서 세운 정책이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되며,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표준화된 실행 방식**이 강요된다. 이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활동을 펼치는 데 제약이 된다. 둘째, **예산 사용의 제한성**이다. 학교 예산은 항목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고, 대부분 **상급기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구조**다. 교육재정은 학교 교육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자원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관리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셋째, **과도한 공문 행정과 실적 중심 문화**다. 학교는 각종 사업, 보고, 평가에 대한 대응으로 **수업보다 행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 집중을 방해하고, 자율적 기획과 실천보다는 **외부 요구에 반응하는 문화**를 고착시킨다. 넷째, **학교장과 교사의 권한 제한**이다. 학교장은 인사, 예산,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실질적인 재량이 적고, 교사는 수업 외 활동과 결정에 대해 충분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책임은 지되 권한은 없는’ 구조는 **현장 구성원의 무기력감**을 초래한다. 다섯째, **교육지원청의 기능 불명확**이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조직이어야 하지만, 여전히 행정 감시와 지시 역할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지원과 감독의 기능이 혼재되면서, 학교는 진정한 협력 관계보다는 **상하 관계의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학생의 배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육행정 혁신은 학교 자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학교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

교육행정 혁신, 학교를 교육의 중심에 다시 세우는 일

교육행정의 목적은 정책의 집행이 아니라, **교육이 살아 숨 쉬는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현장은 바로 학교이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의 공간이다. 따라서 교육행정 혁신은 학교 자율성 확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따라야 한다. 첫째, **예산 재량권의 실질적 확대**다. 학교 단위에서 연간 예산을 유연하게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항목별 제한을 최소화하고, **성과 중심 회계가 아닌 신뢰 기반 재정 운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학교 자치기구의 권한 강화**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사협의회, 학생자치회 등이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사결정 참여와 권한을 보장받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운영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교사 중심 교육기획 시스템 마련**이다. 교육과정 편성, 평가, 진로교육 등 핵심 교육 영역에서 **교사의 자율적 기획과 실행**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시간적·행정적 여유를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교육지원청의 기능 재정립**이다. 감독자에서 동반자로, 행정관료에서 교육 코디네이터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장 맞춤형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조직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 **성과 중심의 통제 방식 탈피**다. 각종 학교 평가, 사업 보고서, 실적 경쟁을 최소화하고, **신뢰와 자율에 기반한 책무성 확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양적 지표보다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평가 체계와 연결되어야 한다. 학교 자율성 확대는 단지 권한의 분산이 아니라, **교육의 중심을 학교로 되돌리는 일**이다. 학교가 주도권을 가질 때, 교육은 맥락에 맞고 실천 가능하며, 학생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다.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행의 시간이다. **학교에게 권한을, 교육에게 생명을.** 교육행정 혁신은 바로 그 문을 여는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