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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

by 나이트소마 2025. 6. 3.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재정 전략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투자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비효율적 집행은 교육 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실행력을 약화시킨다. 본 글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다룬다.

교육현장

교육의 질은 재정의 질에 비례한다

“돈이 없으면 교육도 없다.” 다소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교육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교실의 수업 질, 교사의 전문성 개발, 교육 인프라 구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과 복지 지원 등 **모든 교육활동은 재정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 현장은 재정 면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총 예산 축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 정책 예산의 일몰 구조, 학교 간 재정 격차, 비효율적 예산 집행** 등이 그것이다. 이는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형평성과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교육재정은 단지 돈을 쓰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어떤 교육을 지향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사회가 교육에 대해 얼마나 책임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서는 **안정적 확보와 전략적 배분,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구조**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재정의 문제점과 구조적 한계

교육재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 부분 보장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현장의 효과적 운영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다. 교육청 재정의 상당 부분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세수에 따라 급격히 변동**된다. 세수가 줄어드는 해에는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며, 이는 **정책의 지속성 저해**로 이어진다. 둘째, **학생 수 감소와 역진적 재정구조**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전체 재정 규모도 축소되는 추세이나, 일부 고정성 지출(교직원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은 줄일 수 없어 **교육 내용 및 질 향상을 위한 투자 여력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셋째, **예산 배분의 불균형과 형평성 문제**다. 지역 간, 학교 간 재정 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소규모 학교, 농어촌 학교, 특수학교 등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교육의 형평성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기본 원칙을 위협한다. 넷째, **비효율적 예산 집행 관행**이다. 일부 사업은 **성과보다는 집행률 위주로 평가**되며, 연말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소극적 지출이나 일회성 행사 중심 사용**이 반복된다. 또한 **학교 단위의 재정 자율성 부족**으로 인해 현장 맞춤형 집행이 어렵다. 다섯째, **정책 일몰 구조에 따른 지속성 한계**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추진하는 다수의 사업은 **정권이나 교육감 교체 시기에 따라 예산이 축소되거나 종료**되며, 이는 **현장의 혼란과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 결국, 현재의 교육재정 구조는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하지 못하는 체계**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교육의 질적 도약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재정 개혁의 방향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전환과 실천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 제도 마련**이다. 교부금 구조를 내국세 연동 외에 **기초단위 보장 방식 또는 교육투자 고정비율 도입 등으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기 변동에 따라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 안정화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 수 연동 방식에서 교육 질 기준 배분으로 전환**이다. 단순히 학생 수에 따른 예산 배분이 아닌, **교육 소외 지역, 특수교육 대상, 다문화 가정 등 교육 취약계층 비율을 반영하는 차등 배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학교 단위 재정 자율성 확대**다. 학교가 **자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교장은 **재정책임자이자 리더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위한 공개 시스템**도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성과 중심 재정 집행 체계 구축**이다. 예산 집행을 단순 소진율로 평가하지 않고, **교육 효과와 학습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우수 사례의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 교육투자 계획 수립**이다. 정권 교체나 교육감 임기에 좌우되지 않는 **10년 단위 국가 교육재정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평생교육 등 미래교육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리고 그 투자는 안정적이어야 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도달해야 한다.** **예산의 규모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그 방향이 ‘사람’을 향할 때— 교육은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