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업무 정상화와 교육 본질 회복 방안: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위하여
교육의 질은 교사의 시간과 열정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교사는 본연의 수업 외에도 과도한 행정업무와 민원 대응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본 글은 교원의 업무 정상화 필요성과 그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교사는 수업을 위해 존재한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사들은 **수업보다 행정, 가르침보다 문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학교장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담임교사는 생활기록부에 매달리며, 수업 시간 이후에는 민원 대응과 각종 실적 제출로 하루가 끝나간다. 이러한 현실은 **교사로 하여금 교육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들며**, 학생과의 관계, 수업의 질, 전문성 개발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낳는다. 이는 곧 **교육의 질 하락과 교직 이탈 증가**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교사’는 직업이기 전에 **사회의 미래를 키우는 존재**다. 그들이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없다면, 학생도 제대로 배울 수 없다. 이제는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의 재구조화와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교원의 과중한 업무 구조와 그로 인한 교육의 왜곡
교원 업무의 비정상적 구조는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과도한 행정업무와 반복적 자료 제출**이다. 각종 교육청 지시, 사업 실적 보고, 평가 지표 대응 등으로 인해 **교사는 수업 외 행정업무에 상당 시간을 소모**하고 있으며, 이 업무는 교원 간 협업이 아닌 **개별 책임 구조로 분산**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민원 대응과 감정노동의 증가**다. 학부모의 즉각적인 연락, 학교폭력 신고 접수, SNS 민원 등으로 인해 **교사는 상시적인 대응 체계에 놓여 있고**, 이는 **심리적 소진과 위축, 교육관계의 경직화**를 초래한다. 셋째, **교육 본질보다 실적 중심 구조**다. 학교는 각종 공모사업, 수상 실적, 평가 점수 중심으로 운영되며, 교사는 **실적 확보와 관리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이는 수업보다는 행정 효율성을 중시하는 학교 문화를 강화한다. 넷째, **전문성 개발의 시간 부족**이다. 교사는 평생학습자로서 연구와 연수를 통해 성장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기 연수나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 확보조차 어렵다.**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 혁신과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다섯째, **교원 배치 및 지원 인력 부족**이다. 학교에는 행정실, 보건교사, 상담교사, 교무행정사 등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교사가 다수의 비수업 업무를 도맡는 구조**이며, 특히 **중소규모 학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교사의 불만 수준이 아니라,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교원이 ‘교육’을 하지 못하는 학교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니다.
교사가 교사일 수 있는 학교, 그것이 교육 회복의 시작
교원의 업무 정상화는 단지 업무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행정업무 전담 지원 인력 확대**다. 교무행정사, 교육복지사, 사서, 실습지원인력 등을 학교당 적정 규모로 배치하고, **교사의 비수업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지자체 및 교육청의 인건비 지원 확대**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업무 경감 표준화 및 법제화**다. 교원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원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는 행정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복 보고·계획 제출 최소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 통합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교사 보호와 민원 대응 매뉴얼 구축**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 보호 시스템, 법률지원 체계, **학교장 중심의 민원 대응 전담 체계 구축**을 통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조치**가 요구된다. 넷째, **수업 중심 교직문화 전환**이다. 수업 연구회, 수업 공개와 나눔,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수업을 중심에 둔 학교 문화를 재정립**하고,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성장시키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이다. 교육과정 재구성, 평가 방식, 생활지도 등에서 **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연수, 사례 공유, 교원 평가 체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학생과 관계 맺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환경— 그것이 교육의 시작이자 끝이다.** **교사를 지키는 일이, 곧 교육을 지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