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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과 학생 인권의 균형 방안

by 나이트소마 2025. 5. 27.

교권 회복과 학생 인권의 균형 방안: 존중과 책임이 공존하는 교육 관계 만들기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학생 인권 보장의 중요성도 여전히 유효한 과제다. 본 글은 교권과 학생 인권의 충돌이 아닌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고, 건강한 교육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학습현장

교권 vs. 학생 인권? 공존은 가능한가

최근 몇 년간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이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나 민원, 심지어는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졌다. 일부 교사들은 학부모 눈치를 보며 지도와 평가를 주저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교실의 질서와 교육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다.** 동시에 학생들의 인권 역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체벌, 인권 침해적 생활지도, 차별적 언행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교육은 권력 투쟁이 아니다. 교사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의 삶을 동행하는 전문적 성인**이며,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다. 양자의 관계는 대결이 아닌 **존중과 책임의 공동체**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교권 회복과 학생 인권 보장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둘이 함께 존중받고 보호받을 때, 비로소 건강한 교육 관계와 학습 환경이 실현**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리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양자가 상호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교권 침해의 현실과 학생 인권 보장의 쟁점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사의 심리적 피로감과 직무 만족도 저하가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동시에 학생 인권을 둘러싼 논의도 여전히 사회적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첫째,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 학생의 언어·신체적 폭력, SNS를 통한 명예훼손** 등이 주를 이룬다. 일부 교사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자살 충동**을 호소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둘째, **생활지도의 위축과 교실 붕괴**다.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대한 위축감을 가지면서 **학급 운영의 일관성과 교육 효과**가 낮아지고 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질 경우, **학급 질서 유지와 교육적 개입의 정당성 확보가 어려워진다.** 셋째, **학생 인권 보장의 불균형**이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지만, 동시에 교사의 권위와 역할을 제약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 간 갈등 상황에서 **교사의 교육적 판단보다 학생의 권리가 우선 적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균형 논란이 이어진다. 넷째, **정책 간 불일치와 지원 부족**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응은 대부분 **사후적이고 사건 중심적**이며, 예방 교육이나 갈등 중재 시스템은 부족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 발생 시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다. 다섯째, **신뢰 기반 교육 관계의 붕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에 **대화와 이해가 아닌 민원과 제재 중심 대응**이 일반화되면서, 교육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교사는 지도 과정에서 **항상 법적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교권 회복이 단순히 교사의 권위 강화를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학생 인권 보장도 교육적 책임과 연계되어야 하며,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교실은 권력의 공간이 아니라 신뢰의 공간이어야 한다

교권 회복과 학생 인권 보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두 요소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배움의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 조건**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문화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교권보호법의 실질적 강화**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고의적 민원과 악성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교권 침해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병가 보장**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 인권교육의 질적 내실화**다. 인권은 권리의 선언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타인의 권리 존중, 공동체 의사소통, 갈등 조정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정규 교과와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사 연수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 내 갈등 조정 시스템 구축**이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중립적 조정기구(예: 학교 갈등조정위원회, 회복적 생활교육팀)**를 마련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입장을 모두 존중하는 절차적 정의**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교육 관계의 회복 중심 문화 전환**이다.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 중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회복적 대화, 공동 캠페인, 교육협의체 운영 등 **공감 기반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다섯째,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권 인정 확대**다. 교사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기술자가 아닌, **학생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전문적 판단 주체**로 인정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신뢰와 권한 부여**가 제도와 문화에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육은 상호작용이다. 그 상호작용이 신뢰와 존중 위에서 이뤄질 때, **교권도 학생 인권도 동시에 살아날 수 있다.** 이제는 서로를 향한 두려움이 아닌, **서로를 위한 제도와 문화**가 필요하다. **교실은 싸움터가 아니다. 교실은 함께 자라는 공간이어야 한다.**